구분 | 검사항목 | 주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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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 | 1) 과자류(과자, 캔디류 및 츄잉껌만 해당한다), 코코아가공품류, 초콜릿류, 잼류, 설탕, 포도당, 과당, 엿류,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다류, 커피, 김치류, 젓갈류, 절임식품, 두부류, 묵류, 조림식품, 주류, 건포류, 면류, 조미식품(고춧가루, 실고추 및 향신료가공품만 해당한다), 떡류, 만두류, 장류, 즉석섭취·조리식품, 기타식품류(캡슐류, 전분, 조미김, 모조치즈, 식물성크림, 추출가공식품, 팝콘용옥수수가공품, 식염 및 밀가루만 해당한다), 규격 외 일반가공식품, 선박에서 통·병조림을 제조하는 경우와 단순가공품(자연산물을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도록 분해·절단 등의 방법으로 변형시키거나 1차 가공처리한 식품원료를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서로 혼합만 하여 가공한 제품이거나 이 제품에 식품제조·가공업의 허가를 받아 제조·포장된 조미식품을 포장된 상태 그대로 첨부한 것을 말한다)만을 가공하는 경우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 | 1회/3개월 |
2)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자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수입한 반가공 원료식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 | 1회/6개월 | |
3) 빵류, 식육 또는 알가공품, 음료류(비가열음료는 제외한다), 식용유지류(들기름만 해당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 | 1회/2개월 | |
4) 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식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 | 1회/1개월 | |
5) 법 제48조제8항에 따른 전년도의 조사·평가 결과가 만점의 90퍼센트 이상인 식품 | 1)·3)·4)에도 불구하고 6개월마다 1회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 | 1회/6개월 | |
6)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중독 발생위험이 높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한 기간 - 1) 및 2)에 해당하는 식품은 1개월마다 1회 이상 - 3)에 해당하는 식품은 15일마다 1회 이상 - 4)에 해당하는 식품은 1주일마다 1회 이상 | |||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
1) 빵류(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것만 해당한다), 설탕, 포도당, 과당, 올리고당류, 식육제품, 어육가공품(어묵, 어육소세지, 연육 및 기타 어육가공품만 해당한다), 두부류 또는 묵류, 식용유지(압착식용유만 해당한다), 인스턴트 커피, 특수용도식품, 드레싱, 음료류, 추출 가공식품, 아이스크림제품류, 즉석섭취식품(도시락, 김밥류, 햄버거류 및 샌드위치류만 해당한다), 순대류 및 기타식품류(캡슐류만 해당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 | 1회/9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