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차&바이오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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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종류및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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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가품질검사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에 따른 식품(이화학, 미생물)의 검사를 업체가 자체적으로 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위탁받아 품질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구분 검사항목 주기
    식품제조.가공업 1) 과자류(과자, 캔디류 및 츄잉껌만 해당한다), 코코아가공품류, 초콜릿류, 잼류, 설탕, 포도당, 과당, 엿류,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다류, 커피, 김치류, 젓갈류, 절임식품, 두부류, 묵류, 조림식품, 주류, 건포류, 면류, 조미식품(고춧가루, 실고추 및 향신료가공품만 해당한다), 떡류, 만두류, 장류, 즉석섭취·조리식품, 기타식품류(캡슐류, 전분, 조미김, 모조치즈, 식물성크림, 추출가공식품, 팝콘용옥수수가공품, 식염 및 밀가루만 해당한다), 규격 외 일반가공식품, 선박에서 통·병조림을 제조하는 경우와 단순가공품(자연산물을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도록 분해·절단 등의 방법으로 변형시키거나 1차 가공처리한 식품원료를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서로 혼합만 하여 가공한 제품이거나 이 제품에 식품제조·가공업의 허가를 받아 제조·포장된 조미식품을 포장된 상태 그대로 첨부한 것을 말한다)만을 가공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 1회/3개월
    2)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자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수입한 반가공 원료식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 1회/6개월
    3) 빵류, 식육 또는 알가공품, 음료류(비가열음료는 제외한다), 식용유지류(들기름만 해당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 1회/2개월
    4) 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식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 1회/1개월
    5) 법 제48조제8항에 따른 전년도의 조사·평가 결과가 만점의 90퍼센트 이상인 식품 1)·3)·4)에도 불구하고 6개월마다 1회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 1회/6개월
    6)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중독 발생위험이 높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한 기간 - 1) 및 2)에 해당하는 식품은 1개월마다 1회 이상 - 3)에 해당하는 식품은 15일마다 1회 이상 - 4)에 해당하는 식품은 1주일마다 1회 이상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1) 빵류(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것만 해당한다), 설탕, 포도당, 과당, 올리고당류, 식육제품, 어육가공품(어묵, 어육소세지, 연육 및 기타 어육가공품만 해당한다), 두부류 또는 묵류, 식용유지(압착식용유만 해당한다), 인스턴트 커피, 특수용도식품, 드레싱, 음료류, 추출 가공식품, 아이스크림제품류, 즉석섭취식품(도시락, 김밥류, 햄버거류 및 샌드위치류만 해당한다), 순대류 및 기타식품류(캡슐류만 해당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 1회/9개월
  • 영양성분검사
  • 영양표시는 소비자에게 제품이 가지고 있는 영양성분과 함량을 정확하게 알려줌으로써, 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고, 업체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며 제품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 표시대상
  • 장기보존식품(레트르트식품만 해당), 과자류 중 과자, 캔디류 및 빙과류, 빵류 및 만두류, 초콜릿류, 잼류, 식용 유지류, 면류, 음료류, 특수용도식품, 어육가공품 중 어육소시지,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커피(볶은커피 및 인스턴트 커피는 제외한다), 장류(한식메주, 재래한식메주, 한식된장 및 청국장은 제외한다)
  • 표시대상 성분 및 표시방법
  • 영양성분 함량은 1포장당, 단위 내용량당, 1회 섭취 참고량당 함유된 값으로 표시하고, 표시대상 영양성분은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 그 밖에 영양표시나 영양강조표시를 하고자하는 영양상분이 해당된다.
  • 검사의뢰 안내
  • 검사업무 처리 흐름도
    • 분석하고자 하는 항목
      (품목제조보고대장)에
      대한 의뢰
    • 고객이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접수증 발급
    • 검사의뢰수수료 납부
    • 시료 분석
    • 검사결과 성적서를
      우편 발송
  • 구비서류
  • - 검사의뢰서 및 검사용 참고자료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품목제조보고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