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차&바이오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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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도소개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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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증절차
  • 친환경농산물 인증
  • 『친환경 농산물』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 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 보전하면서 생산된 농산물(축산물)을 말합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를 통해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토양과 수질 및 생산물에 대한 엄격한 검사와 인증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유통 중인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도 허위표시 또는 규정을 위반하는 인증품이 없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인증기간 : 1년
  • 대상품목 : 식용을 목적으로 생산·관리한 모든 농림산물
  • 신청자격 : 관련법에 정해진 기간 이상 해당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관리된 농장
  • 유기가공식품 인증
  • 『유기가공식품』은 유기농축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유기농 콩’으로 제조한 두부ㆍ된장, ‘유기농 채소’로 제조한 녹즙, ‘유기농 우유’로 제조한 치즈ㆍ발효유와 같은 가공식품이 유기가공식품에 해당 됩니다.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는 공인받은 인증기관이 가공식품의 사용원료와 제조공정을 심사하여, 그 관리체계가 법의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보증하는 제품만 인증로고와 유기(농)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2008년부터 시행) 유기가공식품은 최종 제품 분석만으로는 그 진위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공신력 있는 제3자 기관이 제조과정 등을 사전적으로 확인하게 하는 인증 제도는 유기 표시의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인증기간 : 1년
  • 대상품목 : 유기농축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 신청자격 : 유기농축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유기가공식품으로 제조·가공을 하려는 사업자
  •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 농산물우수관리제도란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 (농산물의 저장ㆍ세척ㆍ건조ㆍ선별ㆍ절단ㆍ조제ㆍ포장 등을 포함한다.)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작물이 재배되는 농경지 및 농업용수 등의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 인증기간 : 2년(인삼 및 약용작물 : 3년)
  • 대상품목 :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생산ㆍ관리하는 농산물(축산물은 제외)
  • 인증조건 : 농산물우수관리의 기준에 의해 적합하게 생산ㆍ관리된 것